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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과자봉지만 잘 버려도 소각쓰레기 30% 줄인다

작성자
허접생
작성일
2017.03.1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43
내용
생활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이것만 지키면 OK"

제주시 12월 1일·서귀포시 1월 1일부터 시범운영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에서 12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범 운영되는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앞두고 달라지는 배출방법으로 혼란스러워하는 주민이 많다.

행정에서는 어렵더라도 가급적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달라"며 배출방법과 요령을 홍보하며 당부하고 있다.

기존 쓰레기 배출방법에서 이번에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과 잘 지켜지지 않는 주의사항을 알아본다.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행 (제주=연합뉴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쓰레기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되는 쓰레기양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12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사진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합의한 요일별 배출제 품목 통일안. 2016.11.30 [제주시청 제공=연합뉴스]

이번에 시행하는 요일별 배출제의 핵심은 쓰레기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률 높이기 위해 요일별로 지정된 쓰레기만 정해진 시간 안에 버려야 한다는 점이다.

당장 내달 1일부터는 클린하우스에 종이류·플라스틱류 등으로 구분된 수거통 자체가 사라진다.

요일별로 수거되는 쓰레기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민들은 수거통과 관계없이 빈 통에 요일별로 허락된 쓰레기를 버리면 된다.

따라서 지정된 쓰레기 품목을 정확히 숙지하고 집안에서부터 정확하게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월요일에는 PET병 등 플라스틱류, 화요일 종이류, 수요일 캔·고철류, 목요일 스티로폼·비닐류, 금요일 PET병 등 플라스틱류, 토요일 불연성(화분이나 깨진 유리 등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병류, 일요일 스티로폼 등이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가연성(불에 타는)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에 달라지는 배출방법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라면·과자봉지와 같은 비닐류를 따로 분리·배출토록 한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비닐류 쓰레기만 제대로 분리해 버리기만 해도 소각되는 쓰레기의 30%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대부분 사람이 비닐류를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심코 종량제 봉투에 넣어 함께 버리기 때문이다.

과자봉지나 라면봉지를 버릴 때는 부피를 줄이도록 잘 접어서 버리면 더욱 좋다.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땐 주의하세요 (제주=연합뉴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쓰레기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되는 쓰레기양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12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2016.11.30 [제주시청 제공=연합뉴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역시 주의해야 한다.

채소 뿌리와 껍질, 과일껍질, 계란 껍데기, 한약재·차 찌꺼기, 갑각류 껍데기, 닭·돼지 뼈 등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가연성(불에 타는) 쓰레기로 분류하기 때문에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시는 기존 가연성 쓰레기를 넣는 비닐로 된 종량제 봉투 외에도 불연성 쓰레기 전용 특수 마대(폴리프로필렌 재질)를 새로 도입한다.

시민들은 앞으로 마트에서 종량제 봉투를 살 때 비닐로 된 가연성 쓰레기 전용 종량제 봉투뿐만 아니라 불연성 쓰레기를 넣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종량제 봉투를 따로 구입해야 한다.

가연성 쓰레기 전용 비닐 종량제 봉투는 5·10·20·30·50ℓ 4종류가 있으며 가격은 내년 1월 1일부터 40% 오르기 때문에 120원∼1천750원으로 책정됐다.

불연성 쓰레기 전용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종량제 봉투는 20·40ℓ 2종류가 있으며 가격은 1천800원·3천600원이다.

두 종류의 종량제 봉투 (제주=연합뉴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쓰레기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되는 쓰레기양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12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2016.11.30 [제주시청 제공=연합뉴스]

병·음식용기·PET병·우유팩·스티로폼 등은 잘 씻어서 이물질을 제거해 버려야 하고, 음식물 쓰레기 역시 최대한 물기를 빼서 버리면 중량과 부피가 줄어들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대형폐기물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배출 신고하고 일정액 수수료를 낸 뒤 일∼목요일까지 집앞 또는 클린하우스 등 정해진 장소에 놓으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플라스틱이나 병, 종이류 등은 클린하우스 제도 때부터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지만 비닐류를 비롯한 일부 음식물 쓰레기 등은 아직도 분리배출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시범운영 기간 많은 홍보를 통해 요일별 배출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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